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6경2520의결일 1996.11.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1.0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관하여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본안 심리가 불가능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관하여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본안 심리가 불가능함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1. 일 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의 96.4.16자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289,920원 및 동 방위세 1,257,980원의 결정·고지처분에 불복하여 96.5.31 법정대리인이 아닌 청구외 OOO(청구인의 子) 명의로 심사청구하고 96.7.25 동 심사결정서(결정 및 근거 : 당사자 부적격에 의한 각하)를 수령한 후 96.7.30 이를 고쳐 청구인 본인 명의로 심판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2.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먼저 처분관서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거쳐서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때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1-04‥‥55, 같은 뜻임)

3. 위국세기본법 제55조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가 심사청구후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 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내용과 같이 위 OOO은 이 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관하여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본안 심리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국심 제95광38, 95.4.8. 등 다수 같은 뜻임)따라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2520 (<time datetime="1996-11-04">1996.11.04</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20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20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