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본법 제55조 및 제61조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심판청구의 필요적 전치절차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 심판청구 또한 이를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서2672의결일 1994.07.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본법 제55조 및 제61조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7.15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임

이유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1조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심판청구의 필요적 전치절차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 심판청구 또한 이를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한 우편물배달증명서,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3.11.6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나 그 후 62일이 되는 날인 94.1.7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2672 (<time datetime="1994-07-15">1994.07.15</time> 의결), "본법 제55조 및 제61조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심판청구의 필요적 전치절차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 심판청구 또한 이를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18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18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