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21인5427의결일 2021.11.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1.11.0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16.10.4. 주주인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로 흡수합병되어 주주가 변동되었으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0.4.7.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해당 수정신고 무납부에 대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와 같이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해당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조심 2018구4852, 2019.1.23., 같은 뜻임), 이 건 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고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위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인5427 (<time datetime="2021-11-09">2021.11.0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12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12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