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9경1115의결일 1999.09.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9.2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구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66조 제5항에 의하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1997.7.1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1998.5.13 처분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1998.8.13 위 진정서에 대하여 회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12.2 이의신청하였음이 이 건 고지서등의 송달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1997.7.1 고지서를 발송하였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1998.11.20자로 이 건 고지서를 받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1998.5.13 처분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로 보아 1998.11.20 고지서를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설령, 청구인이 진정서를 제출한 1998.5.13을 고지서를 받은 날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8.7.12까지는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1998.7.12 보다 143일이 경과한 1998.12.2 이의신청을 한 결과가 된다. 또한, 청구인이 1998.5.13자로 제출한 진정서를 법정기일(60일)내에 제기한 이의신청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진정에 대한 회신일인 1998.8.13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1998.8.13로부터 60일 이내인 1998.10.12까지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1998.10.12 보다 51일이 경과한 1998.12.2 심사청구를 한 결과가 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경1115 (<time datetime="1999-09-20">1999.09.2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09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09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