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부0164의결일 2016.03.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3.1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8.8.20.부터 2008.12.30.까지 OOO동 721-71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금은정련업 등을 영위한 법인사업자이다.

나.처분청은 2009년 3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3.7.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의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을 보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에게 2009.3.7.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OOO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을 안 날(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9.3.7.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2015.12.24.)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부0164 (<time datetime="2016-03-10">2016.03.1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08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08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