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부4125의결일 2013.11.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11.1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압류통지가 13.6.27.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 확인되고, 심판청구서가 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우리원에 13.10.14. 이첩되어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행정심판법(2023.03.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압류통지가 13.6.27.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 확인되고, 심판청구서가 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우리원에 13.10.14. 이첩되어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유

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OOO(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한 사실을 2013.6.2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기초생활보험인 쟁점보험에 대하여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3.9.2.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동 위원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이송하여 2013.10.14. 접수되었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은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은 법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제69조(청구절차)에서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하되, 해당 청구서가 제69조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경우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위의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세법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되어야되는 것이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심판청구기간 내에 당해세무서장이나 당해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6016 판결 참조),이 건 압류통지가 2013.6.27.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 관련 등기조회내역에서 확인되고(등기번호 165850175****), 심판청구서가 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우리 원에 2013.10.14. 이첩되어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1473, 2010.6.15.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4125 (<time datetime="2013-11-18">2013.11.18</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0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0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