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재고품의 매입세액을 처분청이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광3851의결일 1995.12.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재고품의 매입세액을 처분청이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2.2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심절차로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하는데도 법인은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심절차로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하는데도 법인은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

이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9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환급세액 중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칙(93.12.31 재무부령 제1957호)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의 매입세액 2,395,375원을 처분청이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95.11.21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 본문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심절차로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은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광3851 (<time datetime="1995-12-27">1995.12.27</time> 의결), "재고품의 매입세액을 처분청이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02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02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