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중3350의결일 1997.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2.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이사장, 병원장, 그외 의사들로부터 실제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금액만을 손금부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반면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거증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이사장, 병원장, 그외 의사들로부터 실제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금액만을 손금부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반면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거증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급여 및 퇴직금을 가공으로 손금계산한 것으로 보아 96.4.16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를 결정고지 하였다.아 래단 위 : 원

사업년도

손 금 부 인 내 용

고 지 금 액

91.1.1 - 91.12.31

급여: 414,390,000

퇴직금: 5,100,000

238,866,940

92.1.1 - 92.12.31

〃 : 343,337,910

〃 : 44,898,000

201,284,408

93.1.1 - 93.12.31

〃 : 358,730,000

〃 : 45,164,000

188,863,015

합 계

1,116,457,910

95,162,000

629,014,36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2 심사청구를 거쳐 96.9.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가. 청구인주장처분청이 손금부인한 급여 1,116,457,910원 및 퇴직금 95,162,000원 합계 1,211,619,9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게 악의적인 일부 의사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전체 의사들의 급여를 부인한 것이나, 쟁점금액은 실제 지급한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이사장, 병원장, 그외 의사들로부터 실제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금액만을 손금부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반면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거증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법인세법 제9조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함에 있어서, 해명·항변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에게 악의적인 일부 의사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전체 의사들에 대한 급여를 손금부인하였고, 쟁점금액은 실제 지급한 손금이며 그 예로서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93년 년간 총급여액이 59,040,000원이며 퇴직금은 14,066,000원을 되어 있다는 것과 청구외 OOO에게 퇴직위로금 7,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에게 위 돈의 성질이 무엇이냐고 질문한 내용증명에서 청구외 OOO에 대한 급여는 월 7,000,0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이고,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해명자료의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응한 바 없고, 청구법인의 병원장인 청구외 OOO 등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은 의사들에 대한 급여는 부인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OOO의 93년간 총급여액은 59,04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당초 조사시에는 그의 93년간 급여액이 54,780,000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위 내용증명에 나타난 월급여액 49,200,000원이라는 것은 퇴직(93.

10) 직전 3개월의 월평균급여로서 년간 급여가 아니고 동 내용증명에서 93.1 - 93.10까지의 급여액이 36,920,000원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일치하고 있고, 청구외 OOO의 월급여가 7,000,000원이 아닌 사실은 청구외 OOO 본인 뿐 아니라 이사장인 OOO, 청구법인의 기획실장인 OOO의 진술에서도 확인되는 등, 쟁점금액은 가공급여 및 퇴직금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항변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처분청의 “95.1.25자 직권시정을 위한 자료제출요구”와 “96.3.27자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에 의해 항변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금액은 확인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손금부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중 “추가급여부인내역” 및 “추가급여인정내역” 과 “확인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가 작성한 확인서 및 내용증명에 의하면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이에 부합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이사장인 청구외 OOO과 및 기획실장인 청구외 OOO와 처분청 사이의 문답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급여 및 퇴직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3350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