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법인이 미수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4739의결일 2014.03.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법인이 미수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3.3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의 부동산을 임차한 법인이 장기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에도 그에 대한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은점 등을 종합할 때, 사실상 동 미수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대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의 부동산을 임차한 법인이 장기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에도 그에 대한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은점 등을 종합할 때, 사실상 동 미수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대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는 1981.4.15.부터 OOO 외 2필지에 있는 OOO빌딩(지하 3층ㆍ지상 9층의 업무용시설)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7.10.1. 본점을 OOO로 이전하면서, 당초 본점 소재지에 지점(청구법인)을 설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1.23. 임차인(주식회사 OOO, 이하 “임차법인”이라 한다)의 사업폐지(2012.7.9.)를 대손사유로 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 OOO원(2008년 1월~2012년 6월분)에 대한 대손세액 OOO원의 공제를 신청하고, OOO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3년 3월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임차법인이 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청구법인이 미수채권을 회수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은 미수채권을 임의포기한 것과 같다고 보아 대손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4.9.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8.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에는 건물과 임차인을 관리하는 직원이 2명 근무하였는데, 그들은임대차계약서의 작성과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 단순한 업무만 수행하였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던 중 2012.3.2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교체되었고, 신임 대표이사는 임대료의 회수를 강력하게 지시하였기 때문에 직원들은 임차법인의 대표이사(김OOO)를 만나 2012.6.30.까지 연체된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무실을 즉시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다. 청구법인이 관리소홀로 미수채권을 제때에 회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미수채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임차법인이 2008년 1월~2012년 6월분 임대료 및 관리비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되나, 임차법인이 폐업을 할 때까지 청구법인이 미수채권을 회수하려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미수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이 미수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임차법인이 2008.1.1.부터 2012.7.9.(폐업일)까지 임대료ㆍ관리비 및 주차료 OOO원을 미납하였고, 동 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면 실제 미회수액은 OOO원(대손금액)이라며, OOO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신청하였다.

(2) 처분청은 현장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임차법인의 폐업 시점까지 미수채권을 회수하려는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을 불공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임차법인이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① 임차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 소유로 되어 있는 OOO의 등기부등본을 확보하여 동 부동산에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② 결산서상 임차법인의 채무자로 되어 있는 사업자를 상대로 조회한 결과 회수가능한 채권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③ 임차법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법적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하였다며,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임차법인이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대손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폐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하고, 그러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임차법인이 4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그에 대한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채권을 사실상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 불공제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4739 (<time datetime="2014-03-31">2014.03.31</time> 의결), "청구법인이 미수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00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00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