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3623의결일 2016.12.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12.2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2016.11.16.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2016.11.16.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 청구인, 개업일자 : 2009.8.31., 폐업일자 : 2012.8.23.,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해당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 중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2차례 반송되어 2016.1.15. 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무신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하자가 있다고 보아 2016.11.14. 쟁점법인의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하여 2016.11.15. 변경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1.16.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2016.11.16.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3623 (<time datetime="2016-12-23">2016.12.2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00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00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