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서2616의결일 2018.08.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08.2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청구는 처분청이 원천납세의무자인

○○○

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것이어서 청구적격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청구는 처분청이 원천납세의무자인

○○○

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것이어서 청구적격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생략)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9.4. PC방 체인사업 및 운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다 2012.12.26. 폐업한 법인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OOO로, 감사는 OOO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OOO은 2012.2.28. 청구법인과 동일한업종으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2) OOO의 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2017년상반기 중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법인 수입금액을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인 OOO 명의 계좌로 수취하여 신고누락한 사실과 이 중 일부인 OOO이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매출액인 사실, 기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OOO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 등을 적출한 후, 청구법인 관련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청구법인은 <표1>의 수정신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내역과 같이 매출누락분으로 OOO 명의 계좌에입금된 OOO과 가공매입분 OOO 등 합계OOO을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부외원가 등 OOO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7.7.31.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다OOO.

<표1>

수정신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내역

(4) 처분청은 위 수정신고 사항을 검토한 후, OOO에 대한 상여처분액 전부(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변경(OOO의상여처분액은 당초 OOO에서OOO으로 증가)하여 원천납세의무자인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2018.5.23. 발송 및 2018.5.31. 반송, 2018.6.4. 교부송달 완료)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는 폐업을 이유로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8.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 변경 사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의 통지 없이 단순히 세무조정 사항의 내용만 변경한 것이어서 여기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청구가 처분청이 원천납세의무자인 OOO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것이어서 청구적격도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2616 (<time datetime="2018-08-24">2018.08.24</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96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6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