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직권취소한 경우가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1부2596의결일 2001.11.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직권취소한 경우가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1.26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직권취소한 경우로서 심판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직권취소한 경우로서 심판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임

이유

1. 사실개요청구인은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처분청이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OO ‘OO열처리’ 사업장에 대하여 2000년 제1기 확정부터 2001년 제1기 예정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무납부분과 예정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지 사업자가 아니며, 또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1.8.8 이의신청을 거쳐 2001.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고지서송달일

과세기간

세 액

비 고

2000.12.17

2000. 2기예정

4,309,440

2001. 4.12

2001. 1기예정

5,722,420

송달불명

2000. 1기확정

1,449,770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의 송달

불명을 사유로 직권취소 하였음

송달불명

2000. 2기확정

7,363,680

18,845,310

2.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법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같은법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단서 생략)

□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2000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와 2001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당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0.12.17 과 2001.4.12 로부터 90일이 되는 2001.3.17 과 2001.7.11 까지 제기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2001.8.8 제기하여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2000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와 2000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없고, 이를 이유로 처분청이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부2596 (<time datetime="2001-11-26">2001.11.26</time> 의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직권취소한 경우가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93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3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