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1서1430의결일 2001.10.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0.3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우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1)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는「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9항에는「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제1항에는「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세무서장이 2000.1.4 별지 “세액추징 명세(구분①)”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0.4.3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0.6.20 일부 감액한다는 결정 통지를 받고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01.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심사결정서, 심사결정서 수령인 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그렇다면, 위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 제55조제9항에 의거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OO세무서장이 별지 “세액추징 명세(구분②)”와 같이 결정고지한 법인세의 납세고지서를 2000.7.15 수령(직원 최OO)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200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이 별지 “세액추징 명세(구분③)”와 같이 결정고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를 2000.10.16 및 2000.10.26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200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추징세액 명세(단위 : 원)

구분

처분청

고지서

수령일

과세(사업)연도

세목

세액

당초고지

경정감

합계

18,628,420,840

11,200,178,380

OO

소계

15,083,470,260

11,200,178,380

2000.1.4

1998년

법인세

11,532,141,800

7,767,425,630

1995년 1기

부가가치세

△137,634,740

1995년 2기

△155,625,320

1996년 1기

△157,569,360

1996년 2기

△180,869,780

1997년 1기

△77,486,450

1997년 2기

△24,497,000

1998년 1기

36,935,150

1998년 2기

4,076,681,950

3,432,752,750

1999년 1기

△74,854,030

2000.7.15

1999년

법인세

246,248,040

OO

OOO

소계

3,544,950,580

2000.10.16

1999년

법인세

1,459,033,690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69,569,350

1999년 2기

646,725,990

2000.10.26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1,369,621,550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1430 (<time datetime="2001-10-31">2001.10.3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92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2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