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공급자에게 지급한 매입대금 일부가 부도확정되어 청구법인에 물품을 공급한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청구법인이 대손세액 상당액을 해당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성실한 신고를 위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는데도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달리 청구법인이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성실한 신고를 위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는데도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달리 청구법인이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법인은 충청북도 OO시 상당구 OO로 OO OOO에서 OO백화점이라는 상호로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1기에 부도가 발생하였고 1997.2기에 부도가 확정되었다.청구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주)OOOOO 등 47개 사업자가 1997.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부도확정된 금액을 대손세액으로 신고하여 공제받았으나 청구법인은 1997.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법인의 부도로 공급자가 대손확정한 대손세액상당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이 건 대손세액상당액 전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 하였다.처분청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데도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대손세액 상당액 84,089,170원과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8,408,910원 합계 92,498,080원의 1997.2기 부가가치세를 1998.7.14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법인이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공제받은 대손세액에 대한 과세에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공급자가 대손을 확정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대손세액공제액 84,089,170원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모든 공급자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공급자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 없으며, 청구법인이 공급자의 대손세액 공제신청 여부를 확인할 세법상 의무가 없는데도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매입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공급자에게 지급한 매입대금 일부가 부도확정되어 청구법인에 물품을 공급한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청구법인이 대손세액 상당액을 해당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그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22조【가산세】 제5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은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5. 생 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5.13~1997.6.21 사이에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47개 사업자가 청구법인의 부도확정에 따라 1997.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으로 84,089,170원을 공제받은 사실, 청구법인은 위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1997.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위 대손세액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는 이의가 없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 8,408,910원의 고지는 앞에서 본 청구인 주장에서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앞에서 본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22조제5항에서는 사업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② 청구법인의 부도가 확정되면 공급자들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은 법령에 규정된 사실로써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전에 거래처에 대손세액 공제여부를 확인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할 것인데도 이 건은 청구법인이 성실한 신고를 위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는데도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달리 청구법인이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건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회생절차 후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회신 2017.06.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여러 대손사유가 겹치면 언제 공제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회신 2015.06.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채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대손공제가 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회신 2014.12.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회신 2014.04.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들은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지 않았고, 증여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산착오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11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할인분양으로 인한 미회수 공사 채권이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22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 중간배당일을 대손확정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0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들에게 대법원 판례변경 등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011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5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출자전환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당해 대손세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41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4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017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전2845 (<time datetime="1999-03-19">1999.03.19</time> 의결), "청구법인이 공급자에게 지급한 매입대금 일부가 부도확정되어 청구법인에 물품을 공급한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청구법인이 대손세액 상당액을 해당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90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0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