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의 증여(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1996.12.30 청구인의 누나 OOO과 매형 OOO로부터 주식회사 OOO가 발행한 주식 2,27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 하였는 바,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1978년 및 1986년에 딸 OOO과 사위 OOO 명의로 취득(명의신탁)하였다가 1996.12.30 매매형식을 빌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9.4.4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89,644,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인의 누나 OOO과 매형 OOO가 청구외 OOO 및 OOO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1996.12.30 주당 6천원씩 136,680,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 명의로 저축된 정기예금의 만기해제 수령금 등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임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쟁점주식을 OOO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1978년에 청구인의 누나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1,540주를 53,900천원에 취득하였고, 1986년에 청구인의 매형 OOO가 청구외 OOO로부터 6,000주를 60,0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78년 및 1986년에 각각 작성된 계약서의 필체와 형식이 같아 동일인이 같은 날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OOO과 OOO가 당초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쟁점주식을 딸 OOO과 사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명의이전한 것이라고 증여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OOO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아버지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민법 제839조의 2또는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규정하고,같은법 제32조의 2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서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은 당초 청구인의 누나 OOO이 1978년에 1,540주를 청구인의 매형 OOO가 1986년에 6,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그동안 무상증자 등의 과정을 거쳐 OOO지분 1,078주, OOO지분 1,200주로 되었으며, 청구인은 1996.12.30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OOO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아버지 OOO는 1998.12.26 주식회사 OOO에 대한 처분청의 주식이동조사과정에서 “쟁점주식은 당초 본인이 취득하여 큰딸(OOO)과 셋째 사위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놓았던 것을 금융실명제 관계로 아들 OOO에게 명의이전 증여한 것이며 주식이동시 작성하였던 주식매매계약서는 대금수불 없이 본인이 임의대로 작성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당초 청구외 OOO 및 OOO가 1978년 및 1986년에 각각 취득하여 소유하던 것을 1996.12.30 청구인이 이를 매입하였다면서 주식매매계약서와 정기예금해지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청구외 OOO과 OOO가 쟁점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 2매는 1978.11.20 및 1986.11.30 각각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필체로 보이고 계약서 작성시점에 8년의 시차가 있음에도 지질의 상태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OOO은 23세, OOO는 28세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을 만한 재력에 대한 소명이 없는 점 등에서 OOO과 OOO가 취득시 작성한 계약서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그리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한 주식매매계약서와 취득자금의 출처로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OO상호신용금고)해지계산서 및 재형저축지급계산서(OO투자신탁)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원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외 OOO 및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그 당시 증여가 성립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된 것이라고 주장하나,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증여의제 규정으로서 이 규정이 실질소유관계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5) 위 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쟁점주식의 증여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청구외 OOO과 OOO가 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매매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건데 쟁점주식은 1978년과 1986년에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취득하여 청구외 OOO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12.30 매매형식으로 위장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 기준일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 회신 2003.05.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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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2336 (<time datetime="2000-03-18">2000.03.18</time> 의결), "명의신탁주식의 증여(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85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85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