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에 따라 가공원가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세 143,352,510원 및 1998.1기분 부가가치세 73,574,19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의왕시 OO동 OO OOOOO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의 공사원가를 재조사하여 손금산입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령상 공제되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탈세제보자료에 따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했으나, 장부 및 증빙에 의해 재조사 요하는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탈세제보자료에 따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했으나, 장부 및 증빙에 의해 재조사 요하는 사례
이유
1. 사 실 청구외 OO산업(주)는 OO산업개발(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경기도 의왕시 OO동 OO OOOOO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73,255,200원, 공사기간을 1997.8.23~1998.6.30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1998.1.12까지의 공사분에 대한 기성고를 465,400,000원으로 합의하여 정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8.3.18 쟁점공사중 잔공사를 공급가액 1,250,000,000원, 공사기간을 1998.3.18~6.30로 하여 청구외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한 후, 공사원가를 1,044,128,635원(이하 “쟁점공사원가”라 한다)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쟁점공사원가중 375,272,343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668,856,29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0.6.17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143,352,510원 및 1998.1기 부가가치세 73,574,1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에서 탈세제보자료에 의한 법인세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들은 장부제시 요구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어 장부 및 증빙제시를 못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제 장부 및 증빙제시가 없다 하여 탈세제보자료를 분석하여 쟁점공사원가 중 668,856,292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는 바, 처분청이 위와 같이 탈세제보자료에 따라 조사결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쟁점공사원가를 지출하고 가공원가를 계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탈세제보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9.9월 폐업된 법인으로 2000.4.2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들에게 법인세 실지조사를 위하여 서면으로 장부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관련 장부의 제시가 없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탈세제보자료 분석내용에 따라 확인된 가공원가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경정결정 이후에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공사원가명세서등 관련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제시한 관련 증빙은 투입원가의 항목별 구체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정결정 이후 허위 작성된 혐의가 있어 신뢰성이 없는 증빙이므로, 쟁점공사원가 중 과다계상한 668,856,292원을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에 의하지 아니하고, 탈세제보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생 략)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세법 제17조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산업(주)는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를 공사대금 1,573,255,2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1998.1.12까지의 공사분에 대한 기성고 대금을 465,400,000원으로 정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8.3.18 쟁점공사중 잔공사를 공급가액 1,25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한 후, 공사원가를 1,044,128,635원(쟁점공사원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하도급계약서, 정산서,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쟁점공사원가중 375,272,343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금액 668,856,292원은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에 의하지 아니하고, 탈세제보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공사원가 1,044,128,635원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탈세제보내용과 첨부된 자료(청구법인의 노임대장, 토공사장비사용내역, 작업일보, 공사내역서 등)에 의하여 쟁점공사원가를 375,272,343원으로 산출하였으나, 위 첨부된 자료는 쟁점공사원가 자료중 공사현장에서 유출된 원가자료의 일부라고 보여지므로 위 탈세제보내용과 첨부된 자료만으로 처분청이 산출한 공사원가가 실제 공사원가를 모두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산출한 공사원가에 의할 경우 매출총이익률이 71.1%로 산출되는 바, 1998년도 건설업/토공사의 표준소득률이 7.5%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산출한 공사원가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공사의 매출총이익률 비교 (천원)
구 분
신 고
처분청
매출액
(1)
매출원가
(2)
매출총이익(3)=(1)-
(2)
1,300,150
1,044,128
256,022
1,300,150
375,272
924,878
매출총이익률(3)/
(1)
19.7%
71.1%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원가에 대한 증빙으로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결산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와 각 계정별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당초 쟁점공사 관련 청구법인의 공사원가자료를 조사한 바 없으며, 당 심판원으로서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공사원가자료가 이 건 관련 공사원가자료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위 공사원가자료를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공사원가를 인정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상 공제되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에 의하지 아니하고 탈세제보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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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2358 (<time datetime="2001-01-17">2001.01.17</time> 의결), "탈세제보에 따라 가공원가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78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7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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