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 및 다른농지 취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경0318의결일 1993.04.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 및 다른농지 취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4.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증여받은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사실상 농지임을 부인한 처분은 타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받은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사실상 농지임을 부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3.11 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김포군 김포면 OO리 OOOOO 답 1,406㎡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남은 793㎡(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가 90.11.16 같은리 OOOOO 외 1필지의 답 3,950㎡(이하 “다른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90.11.17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종전농지를 양도당시 사실상 농지가 아닌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보아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3.5.7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67,814,850원 및 동 방위세 33,562,97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5 이의신청을 93.9.21 심사청구를 거쳐 94.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논으로 경작하다가 건물을 신축하고 나머지 793㎡를 논으로 계속 경작하다가 90.11.7 양도함과 동시에 같은 마을에 소재한 논으로 대토하여 경작 중에 있으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증여받은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사실상 농지임을 부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 및 다른농지 취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종전농지 양도당시의소득세법 제5조제6호 (차)목,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 제1호 및 제7항을 종합해 보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1년이내에 그 면적이 종전농지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1/2이상인 다른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경작하는 경우 또는 위 요건을 갖춘 다른 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종전농지를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나, 양도일 현재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종전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청구인은 종전농지가 양도당시 사실상 농지였다면서 농지세과세증명서 및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농지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비과세 제외대상인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다.종전농지는 73.6.27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청구인이 양도한 날은 90.11.17 로서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편입후 1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양도당시 사실상 농지였다 하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는 위 법령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0318 (<time datetime="1993-04-20">1993.04.20</time> 의결),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 및 다른농지 취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75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75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