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수입금액 계산의 적법여부 및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6구3815의결일 2006.12.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수입금액 계산의 적법여부 및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2.2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017일이 경과한 후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각하 결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017일이 경과한 후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각하 결정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분에 대한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4.2.3. 수령하였으나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6.10.10.에야 처분청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4년에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2006.10.18.자로 동 고충민원이 수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자 2006.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위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 또한,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내에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면 이는국세기본법 제66조소정의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 할 것(OO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이지만, 이와 유사한 사정이 없는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정식 불복절차는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수용불가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4.5.3.까지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017일이 경과한 2006.11.16.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구3815 (<time datetime="2006-12-21">2006.12.21</time> 의결), "수입금액 계산의 적법여부 및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74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74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