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68년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잡종지로서 농지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당초 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세액계산상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증액경정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68년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잡종지로서 농지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당초 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세액계산상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증액경정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잡종지 9,3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1.9.17 취득하여 92.12.31 양도하고 93.5.31 처분청에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양도소득세 504,499,150원을 자진납부하였다.처분청은 위 신고시에 청구인이 취득가액 계산상의 오류를 범한 사실을 발견하고 93.1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5,120,93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0 심사청구를 거쳐 94.4.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커피 대용식품인 치커리차에 관한 특허권자인데,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내에 치커리 연구단지를 만들어 연구소와 사업장(상호: OO식품)을 차려놓고 청구인과 그의 아들 청구외 OOO이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20년동안 치커리의 연구, 재배, 가공, 판매를 하여왔다. 쟁점토지는 치커리 연구단지내에 있는 토지로서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68년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잡종지로서 농지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세액계산상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증액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 및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68.10.20이후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쟁점토지 양도당시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를 이행하였다.쟁점토지는 92.12.31 인천광역시에 공공용지로 양도되었는데, 보상금 산정내역을 보면 토지가액으로 2,379,660,000원이 지급되었으나, 그 지상물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 심판소가 조회한데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문서번호 건축 58554-1408호(94.9.10)로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90.5.15, 91.6.16, 92.4.19 촬영한 항공사진상 쟁점토지의 일부는 벽돌야적장으로 사용하였고 일부는 나대지로 방치하였음이 확인된다.위의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그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17.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5.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사용에 따른 현장할인 관련, 카드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06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품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비교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8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필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0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8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1972 (<time datetime="1995-02-15">1995.02.15</time> 의결),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65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65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