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사청구는 청구기간(60일)인 95.3.13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사청구는 청구기간(60일)인 95.3.13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동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동법 제61조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95.1.12 OO우체국에 접수시켰으며, 동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OO시 OO동 OOOOO에서 청구외 OOO(청구인의 외손자, 만14세, 중학생)이 95.1.14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에 불복하여 95.3.17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그 심사청구는 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60일)인 95.3.13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61조규정에 의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동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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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2067 (<time datetime="1995-10-13">1995.10.13</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65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65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