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중2882의결일 2022.06.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06.1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미 심사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미 심사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3.10. 부친인 AAA으로부터 OOO 대 478㎡ 및 같은 곳 445 전 1,3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20.5.26.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을 검토하여,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2020.5.15.자 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OOO원(이하 “쟁점감정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토지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아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2020.12.14. 청구인에게 2020.3.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3. 이의신청을 거쳐 2021.7.6.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21.11.8. 기각결정을 받은 후 20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제5항,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심사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중2882 (<time datetime="2022-06-10">2022.06.1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65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65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