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구0293의결일 2016.04.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4.1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대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2015.3.20. OOO지방국세청장의 비사업용 토지양도에 대한 점검결과 2015.3.31.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5.27. 쟁점토지는 하치장 등으로 사용된 사업용 토지임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6.10.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ㆍ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5.11.2. 동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OOO을 통지받은 후, 2016.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1)처분청이 제출한 심사청구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심사청구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국세기본법」제55조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구0293 (<time datetime="2016-04-14">2016.04.14</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63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63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