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직권으로 쟁점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직권으로 쟁점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통신기기 및 통신서비스의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OOO 유통채널을 통하여 고객에게 이동통신 단말기, 모바일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면서, AAA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BBB의 대리점으로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고객의 가입유치, 개통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나.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시 고객이 사용한 OOO포인트(이하 “쟁점포인트”라 한다) 상당액만큼 할인하여 판매하고, 할인한 쟁점포인트 상당액에 대한 공급가액(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을 단말기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5년 제1기~ 201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다.청구법인은 2020.7.4.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5년 제1기~201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7.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
○○○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9.8. 직권으로 쟁점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직권으로 쟁점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2857 (<time datetime="2022-10-20">2022.10.2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8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8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