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소유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다른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동거인으로 되어있어 같은 세대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구 주택 양도시 1세대3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동거인으로 되어있어 같은 세대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구 주택 양도시 1세대3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O OOOO OO OOOO(대지 71㎡, 건물 80.64㎡ 이하 “구주택”이라한다)를 83.12.31 취득하고 같은동 OOOOOOOO OOOOOOOOOO OOOOOO 주택(대지 30.65㎡, 건물 61.15㎡ 이하 “신주택”이라한다)을 89.12.8 취득하여 구주택을 90.6.15 양도하였다.처분청은 구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3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구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3.10.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98,010원 및 동 방위세 209,80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7 심사청구를 거쳐 94.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구주택은 83.12.31 취득하여 90.6.15 양도할 때까지 5년 이상 소유하였고 양도당시 신주택을 89.11.18 취득하였으나 1년 이내에 팔았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컴퓨터의 직원으로 87.11.16 입사하여 88.1.4 부산사무소에 근무발령을 받아 신주택취득당시부터 93.1.13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었던 관계로 신주택 취득후에 부득이하게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한가정을 이루어 1가구 전체가 배우자의 장인소유주택에 동거인으로 거주한 사실로 별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은 세법해석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므로 구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구 주택을 83.12.31 취득하고 90.6.15 양도하여 5년이상 소유하였으나 양도당시 이미 신 주택을 89.12.8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청구인이 거주하던 다른 주택도 청구인의 장인 청구외 OOO 소유(소유기간 87.5.16-91.9.4)로서 청구인이 동거인으로 되어있어 같은 세대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구 주택 양도시 1세대3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구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2호 제3호에서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①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와
②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항에서는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구 주택을 83.12.31 취득하고 구 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 주택을 89.12.8 취득하였으며 구 주택을 1년이내 (6개월 7일 보유)인 90.6.15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2) 청구인이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 세대(4명)는 89.12.27에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의 소유인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이건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에 전입하여 청구외 OOO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가 93.5.13 신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고 청구인의 90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회사: 주식회사 OO컴퓨터)에 부양가족이 5명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도 청구인의 부양 가족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OOO의 소유 주택도 청구인세대가 소유한 주택에 포함된다.
3) 이상의 법령과 사실을 모아보면 구 주택 양도당시(90.6.15)에 청구인세대는 구 주택과 신 주택 및 장인주택등 3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므로 구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 1세대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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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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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1870 (<time datetime="1994-07-27">1994.07.27</time> 의결), "장인소유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다른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