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신용카드상에 기재된 봉사료의 금액을 통신기기 매출과 관련하여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광2429의결일 1998.07.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신용카드상에 기재된 봉사료의 금액을 통신기기 매출과 관련하여 매출누락액으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7.0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인은 전라남도 OO시 OO동 OOOOO에서 OO유통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95년 제1기~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이 신용카드매출금액에 미달된다 하여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97.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세액 88,432,620원(95년 제1기 : 18,301,310원, 95년 제2기 : 34,143,690원, 96년 제1기 : 35,987,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아 래 >

( 단위 : 원 )

신고매출액(A)

경정금액(B)

(B)-(A)

<고지세액>

95년 1기

220,738,000

387,113,636

166,375,636

<18,301,310>

95년 2기

317,330,000

627,727,272

310,397,272

<34,143,690>

96년 1기

299,594,330

626,754,545

327,160,215

<35,987,620>

837,662,330

1,641,595,453

803,933,123

<88,432,6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1 이의신청, 97.6.14 심사청구를 거쳐 97.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이 본 매출누락금액은 신용카드 자료금액과 청구인 신고금액과의 차액으로 그 금액은 휴대전화의 가입보증금(72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인 바, 가입보증금이 없다면 휴대폰을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당시 OO이동통신에는 수탁대리점제도가 없었고 체계적인 가입자 관리명세가 불투명하며 가맹자 보호차원에서 대외비로 하고 있어 청구인이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이 건 가입보증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휴대폰 전화기를 판매하고 구입자로부터 그 물품대금과 전화기 가입보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전화기 가입보증금에 대하여는 “봉사료”로 구분처리하였으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3-1-5…28에서 해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입금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봉사료”란 유흥음식점에서 종사하는 접객부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의 가액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통신기기 판매업자이므로 봉사료와는 무관한 업종이다. 설령 그 “봉사료”가 신용카드상의 기재내용과는 달리 실질상으로는 전화기 구입자의 전화가입보증금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또한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OO이동통신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등 객관성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구입자인 청구외 OO외 4명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로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에게 가입비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일 뿐 그 가입비가 OO이동통신등에 가입비로서 불입된 사실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음으로 처분청이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타당한 이유의 제시가 없다하여 “봉사료”를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신용카드상에 기재된 봉사료의 금액을 통신기기 매출과 관련하여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에서 “사업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21조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신고 신용카드 매출금액과 처분청이 신용카드회사에 조회한 매출금액과의 차액인 쟁점가입보증금을 청구인이 실지 납부하였는지의 여부를 OO이동통신(OOOOO) OO대리점에 조회한 바 대부분이 휴대폰 가입보증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일부 휴대폰 가입자들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거래일자와 휴대폰 가입일자가 일치하지 않는등의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가입보증금이 없다면 휴대폰을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봉사료”란에 기재된 금액은 휴대폰의 가입비라고 주장하면서 이의 거증으로 청구외 OOO등 5인의 확인서와 OOO등 632명의 OO유통 가입비 명단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이동통신전화 가입보증금 조회내역에 의하면 가입비금액은 720,000원 이외에 100,000원~1,920,000원까지의 금액등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고 당심에서 OOOOO(주) OOO지점에 95.1.1부터 96.6.30까지 사이에 휴대폰 판매와 관련하여 그 당시의 가입비가 얼마인지를 공문으로 조회한 바 95.1.1~96.1.31까지는 차량 및 겸용의 경우 700,000~719,000원이고 휴대전용의 경우는 682,000~701,000원이며 96.2.1~96.6.30까지는 차량 및 겸용과 휴대전용 공히 293,000~312,000원으로 회보되고 있는데

(4) 95.1.1~96.1.31까지는 가입비의 내용이 설비비(650,000원) 장치비(27,000원, 휴대전용은 9,000원) 면허세(시, 군별로 8,000원~27,000원) 허가신청료(15,000원)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96.2.1~96.6.30까지는 보증금(200,000원) 가입비(70,000원) 면허세(시, 군별로 8,000원~27,000원) 허가신청료(15,000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5) 쟁점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96.2.1부터의 봉사료 금액을 보면 그 금액이 310,000원부터 1,920,000원까지 다양하고 96.2.1부터 96.6.30까지의 평균금액이 430,549원(843건, 367,750,000원)으로써 당심에서 조회한 금액 293,000원~312,000원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그 가입보증금등이 대부분 납부되지도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이건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봉사료 금액을 통신기기 판매와 관련된 가입비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광2429 (<time datetime="1998-07-04">1998.07.04</time> 의결), "쟁점신용카드상에 기재된 봉사료의 금액을 통신기기 매출과 관련하여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9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9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