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전산상의 매출액과 신고매출액의 차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취소)
OO세무서장이 2007.12.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824,110원의 부과처분은 OO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매출액·신고매출액·POS시스템상매출액 비교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누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시한 실지매출액·신고매출액·POS시스템상매출액 비교표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제시한 실지매출액·신고매출액·POS시스템상매출액 비교표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6.22.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와 OOOOOOOO에 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OOOOO OO OOO OO OOOOOO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을 개업하여 영위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OOO에 대한 조사결과 OOOOO의 판매시점 정보관리(POS)시스템(이하 “POS시스템”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의 2002년 제2기 매출액 627,423천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 542,688천원의 차액 84,735천원(공급가액으로서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7.12.5.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824,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8.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의 대표이사 OOO은 OO지방국세청장의 OOOOO에 대한 조사시 ‘본사의 POS시스템상 대리점매출액은 본사가 지정한 판매가격보다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아 대리점의 실지 매출액보다 과다 계상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도 ‘실지 매출누락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 처리하라’라는 단서를 붙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 없이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불확실한 자료만을 근거로 이 건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매출실적과 현금매출 입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된 1,646천원을 매출누락으로 하거나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본사의 POS시스템상 매출액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일부가 과다계상되었을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실적과 현금매출 입금통장은 청구인의 간편장부상 금액과 차이가 있어 청구인의 장부는 신뢰하기 어렵고, OOOOO와 체결한 대리점계약 규정을 보면 ‘OOOOO가 판매가격을 결정·통제하고 거래와 관련된 청구인의 장표가 분실·훼손되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OOOOO의 장표를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계약해지 등으로 강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본사의 POS시스템상 매출액을 근거로 과세한 것에는 잘못이 없고, 청구인은 매출에누리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매출액에 이를 만큼 광범위한 에누리(지정된 판매가격의 16.77%)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본사 전산자료상 청구인(대리점운영)의 매출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은 OOOOO에 대한 조사결과 OOOOO의 POS시스템상 청구인의 2002년 제2기 매출액 627,423천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 542,688천원의 차액 84,735천원(쟁점매출액)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는 ‘OOOOO 외 4개 업체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혐의자료를 붙임(OOOOOOOOO O OOOOOO OO,OOOOO)과 같이 통보하니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과세에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구체적인 조사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이 건은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실적과 현금매출 입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된 1,646천원을 매출누락으로 하거나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매출액·신고매출액·POS시스템상매출액 비교는 다음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3/4분기에 신고매출액이 실지매출액보다 많은 것은 사업을 처음하는 청구인이 본사의 POS시스템상의 매출액대로 신고한 결과이고, 4/4분기부터는 유사업체간 과당경쟁으로 할인판매를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어 할인판매를 하다보니 본사의 매출액과는 차이가 많이 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며, 이의신청심리시 확인된 바와 같이 카드매출액은 국세청통합시스템상 금액과 일치하여 문제가 없으나, 현금판매입금통장에는 2002.7.1. ~ 2002.7.17.까지의 입금기록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7월에는 POS시스템상의 매출액을 실지매출액으로 하고 나머지 달에는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카드매출명세 및 현금판매액입금통장)의 매출액을 합계하면 실지 매출액은 598,768천원이 되고, 실지 매출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 596,957천원을 차감하면 1,811천원(공급가액 1,646천원)이 되므로 1,811천원을 매출누락으로 경정하든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1>
실지매출액·신고매출액·POS시스템상매출액 비교(OO O O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 OOOO OOOO OO(나) OOOOO 대표이사 확인서(2007.9.27.)에는 ‘POS시스템에 의하여 파악된 대리점의 매출금액은 각 대리점이 판매한 의류제품의 수량에 본사가 지정한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계산된 매출액이나, 청구인은 소비자에게 본사가 지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구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매출금액은 본사가 POS시스템에 의하여 산출한 매출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OOOOO 대표이사 확인서 등에 의하면 본사의 POS시스템상 대리점매출액은 본사가 지정한 판매가격보다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기 어려워 대리점의 실지 매출액보다 과다 계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위와 같은 개연성은 인정하고 있으며, OO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도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신고누락 혐의자료로 통보하면서 처분청이 검토하여 과세하도록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매출액·신고매출액·POS시스템상매출액 비교표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매출액·신고매출액·POS시스템상매출액 비교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누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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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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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2382 (<time datetime="2008-12-19">2008.12.19</time> 의결), "본사전산상의 매출액과 신고매출액의 차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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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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