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해당 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5.09.19 시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3.11.17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행정심판법(2023.03.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해당 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3.17. 처분청에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2019~2021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법인세 신고서(이하 “쟁점자료”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및「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유지) 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3.28.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1. 이의신청을 거쳐 2022.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2.3.17. 처분청에 쟁점법인에 대한 2019, 2020, 2021사업연도말 재무제표 사본(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주이동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2019, 2020,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사본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나. 처분청은 2022.3.28.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유지) 규정에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다. 청구인은 2022.4.1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2.4.18.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당초 처리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보아 ‘기각’으로 결정하였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의2서식]).
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지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였고, 같은 법 제18조(이의신청) 및 제19조(행정심판)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국세기본법」제55조(불복)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쟁점자료에 대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해당 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이의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행정심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비공개 대상 정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의13조 (비밀 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의13조제1항 (비밀 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자력 취득이 어려운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의13조 · 회신 2010.12.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OOO이고 자신은 명의대여자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447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15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6153 (<time datetime="2022-07-18">2022.07.1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8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8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