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부0681의결일 1994.04.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4.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제출이 없었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제출이 없었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 외 2필지 답 2,515㎡(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77.1.1(간주취득일) 취득하여 92.6.3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0.1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65,425,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3 심사청구를 거쳐 94.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① 쟁점토지는 90.8.11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었으나 사실상 공업용지로 사용할 수 없어 계속 농지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야 하며,

②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① 8년이상 경작한 농지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공업지역으로 지정된지 1년이 경과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90.8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후 1년이 지난 92.6월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이며,

② 또한 관련 소득세법에 의하면 토지등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제출이 없었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로 비과세 하여야 하는지

②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소득세법 제5조제6호,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시에 있는 농지로서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은 쟁점토지가 90.8.11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건이며, 따라서 쟁점토지는 위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지역에 위치한 농지로서 공업지역으로 지정된지 1년10개월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는 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하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2.6.3 양도하고 93.5.26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0681 (<time datetime="1994-04-28">1994.04.28</time> 의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7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7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