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종업원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서3508의결일 2009.05.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종업원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5.1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명의신탁된 주식을 3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대금을 회수하였더라도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신탁된 주식을 3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대금을 회수하였더라도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직원인 곽OO은 2003.12.31. OOOOOOOOO주식회사(이하 “OOOO테크놀로지”라 한다) 주식 150,0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 2004.12.31.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 주식 382,0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 주식 100,000주(이하 “쟁점③주식”이라 하고 쟁점①, ②, ③주식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곽OO을 조사하여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곽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다음 <표1>과 같이 평가하여 동 평가금액 1,185,604천원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OOOOOOOOOO OOOOOO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2007.12.1. 곽OO에게 2003.12.31. 증여분증여세 187,879,410원 및 2004.12.31. 증여분 증여세 295,874,740원을 결정고지한 후, 곽OO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렵다고 보아 2008.1.30. 증여자(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7.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2004.12.31. 증여분 증여세 295,874,740원은 증여세과세가액 594,604천원을 524,104천원으로 경정(쟁점③주식은 인용)’하는 것으로 일부인용되었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주식의 거래를 보면, 청구인은 김OO(OOOO테크놀로지 양수 주체자)으로부터 OOOO테크놀로지 주식 250,000주의 매수를 제안 받았으나, 매수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당시 직원이던 곽OO에게 직접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 개설을 요구하고 인터넷ID, 비밀번호, 인증서를 확보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곽OO 명의로 대출을 받아 OOOO테크놀로지 주식을 취득·양도하면서 동 거래내역에 대하여 곽OO에게 알리지 않았다. 쟁점②주식의 거래를 보면, O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금융당국의 감시와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곽OO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이 쟁점①, ②주식의 취득은 곽OO 입장에서 명의도용에 의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쟁점①주식은 2003.12.28. 매수하여 2004.2.3. 매각하기까지 1개월 10일이 걸렸고 매각 즉시 매수대금을 회수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5항(3개월 내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않음)에 의거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고, 쟁점②주식은 이미 대주주의 지위에서 세금납부의무가 발생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에도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곽OO은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OOOO의 비서로 근무하였고, 재직 당시 청구인의 부탁으로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여 증권계좌 및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으며, 곽OO은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이루어진 모든 거래는 청구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조사 당시에는 명의신탁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곽OO이 증여세를 체납하여 청구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 통지되자 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명의수탁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명의신탁된 재산 자체이고 양도대금의 반환은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며(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청구인 명의 및 곽OO 명의OOOO테크놀로지 주식을 합하면 청구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나 쟁점①주식은 곽OO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대주주의 요건에 미달하게 되고, 쟁점②주식은 대주주의 주식을 곽OO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종업원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 제105조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곽OO이 2003.12.31. 보유하고 있는 OOOO테크놀로지 주식 150,000주(쟁점①주식)는 당시 OOOO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곽OO 명의의 OOOO증권계좌(OOOOOOOOOOOOO)에 2003.12.26. 250,000주를 입고한 후 2004.12.30. 동 주식 100,000주를 반환받았으며, 나머지 150,000주는 2004.1.5. ~ 2004.2.3. 매도하여 전액 현금으로 청구인이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OOOO테크놀로지 주식 150,000주는 2003.12.31. 곽OO 명의로 명의개서하였으므로 곽OO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곽OO이 2004.12.31. 보유하고 있는 OOOO 주식(쟁점②주식)은OO증권계좌(OOOOOOOOOOOOO)의 99,000주, OOOOO계좌(OOOOOOOOOOOOO)의 283,000주이고,청구인이 곽OO 명의의 계좌들을 이용하여 위 주식들을 직접 매도·매수하였으며, 2004.12.31. 위 OOOO 주식을 곽OO 명의로 명의개서하였으므로 곽OO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여 2003 ~ 2004사업연도말 보유한 주식 수량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주주 등에 해당하여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조세회피가 이루어졌다.OOOOOOOOOO OOOOO OOO OOOO OOOO OOO OOO OO OO

(2) 곽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곽OO은 2003년부터 약 2년간 O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부탁으로 증권계좌와 연결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열차례 이상 곽OO 명의의 계좌에서 천만원 이상의 고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문답서에는 ‘쟁점①, ②주식은 모두 청구인 소유의 주식이고, 청구인이 곽OO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①, ②주식은 청구인이 곽OO 모르게 거래하였으므로 명의신탁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가) 금융기관의 주식담보대출 안내자료에는 보유예탁자산의 4배수,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OOOO테크놀로지 주식 250,000주(주당 3,333원)의 매수를 제안 받았으나, 매수자금이 부족하고 위 증빙서와 같이 주식담보대출의 한도가 5억원으로 되어 있어 곽OO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주장이다.(나) 2004.4.6. 체결된 최대주주 및 개인주주의 보유주식 양수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는 최대주주가 청구인으로 바뀐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 증빙을 제시하면서 O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주주들의 주가손실 및 금융당국의 감시와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곽OO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주장이다.(다) 주식대체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곽OO의 계좌로 주식 250,000주를 대체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 증빙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곽OO의 명의를 도용하여 증권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곽OO의 명의로 된 쟁점①, ②주식은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곽OO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증권계좌 및 은행계좌를 개설해준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조사시점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은 명의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 곽OO의 명의로 된 쟁점①,

② 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①, ②주식을 3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대금이 회수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명의수탁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명의신탁된 재산 자체이고 양도대금의 반환은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한편 청구인은 쟁점①, ②주식의 취득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쟁점①, ②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대주주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처분청이 쟁점①, ②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508 (<time datetime="2009-05-18">2009.05.18</time> 의결), "종업원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6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6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