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세대1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종전주택과의 중복보유기간을 제외하면 5년미만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세대1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종전주택과의 중복보유기간을 제외하면 5년미만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78.6.30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에 소재한 단독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82.6.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 OOOO 149.5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88.7.19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전세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90.8.31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종전주택과의 중복보유기간(82.6.22 ~88.7.19)을 제외하면 그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2.6.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23,010,900원 및 동 방위세 4,602,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5 심사청구를 거쳐 92.1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양도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되고 5년 이상 보유한 사실로써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충족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세대1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종전주택과의 중복보유기간을 제외하면 5년미만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가.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 하였고 동항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전시 규정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라 함은 당해 거주자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국심 91서752, 91.8.19 동지).
나.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세대1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하는 바,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세대1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종전주택 양도일인 88.7.19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90.8.31까지 2년1월로서 5년에 미달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17.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5.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사용에 따른 현장할인 관련, 카드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06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품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비교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8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필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0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8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4045 (<time datetime="1993-02-09">1993.02.09</time> 의결),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6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6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