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는 88 및 89년도 소득금액을 제반장부 및 증빙에 의거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0031의결일 1991.03.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는 88 및 89년도 소득금액을 제반장부 및 증빙에 의거 실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3.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다세대주택건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O 외 2필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세대 주택을 신축한 후 폐업한 자로 보고 88 및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도 없고 90.5월 동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조사시 증빙이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91.7.20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9,458,180원 및 동 방위세 9,891,630원과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591,620원 및 동 방위세 2,544,76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9.18 심사청구를 거쳐 90.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업에 소요된 비용 및 인건비 지급영수증과 장부를 보관정리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이 건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없었고 수입금액 조사시에도 증빙이 불충분하여 추계결정 하였다는 것이므로 추계결정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86년 귀속 수입금액 225,000,000원 및 87년 귀속 수입금액 71,430,000원에 대한 소득세는 추계결정 하였음을 알 수 있고, 88년 귀속 및 89년 귀속 수입금액도 청구인의 확인에 의거 총 수입금액을 88년도 491,000,000원, 89년도 574,500,000원으로 결정하고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추계결정 하였음을 알 수 있는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을 검토하여 본바, 그 내용이 부실하여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의 당초 결정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88 및 89년도 소득금액을 제반장부 및 증빙에 의거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88 및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도 없고 제반장부 및 증빙도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을 보관·정리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에는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은 당초 이 건 추계결정시 청구인의 사업장 및 주소지를 방문하여 실지조사코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로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실지조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추계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한편,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청구인은 제반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정리하고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전시한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031 (<time datetime="1991-03-25">1991.03.2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는 88 및 89년도 소득금액을 제반장부 및 증빙에 의거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4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4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