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OOO가 97.4.19 이를 수령한 사실은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2항은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은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지배권내의 사리분별력있는 자에게 송달됨으로서 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고지서가 아파트경비원에게 우편배달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라 할 것이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97.4.19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7.6.18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97.6.19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그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이 지나간 후의 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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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입니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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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2413 (<time datetime="1997-12-04">1997.12.04</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2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2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