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6전1621의결일 1996.10.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0.2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의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 심리가 불가능하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 심리가 불가능하다 할 것임

이유

이 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그 적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본안심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소재 대지 261㎡ 및 그위 건물 490.53㎡(이하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6.15 양도한 후 95.8.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면서 납부할 양도소득세 85,197,030원의 일부(42,598,510원)를 자진 납부한 사실과 96.1.29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임을 이유로 하여 위 분납세액을 환급해 줄것을 심사청구 하였으나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다하여 각하 당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에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당 심판일 현재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 결정하여 고지한 바 없다는 것인만큼 현실적으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양도소득세 확정 결정에 관한 처분청의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 심리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국심 제91서2177호, 92.11.16, 동지임)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전1621 (<time datetime="1996-10-23">1996.10.23</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1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1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