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0서2773의결일 2010.10.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0.0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의 불복경위청구법인은 2009.11.2. 2007사업연도 법인세 87,193,000을 고지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9.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2.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0.5.25. 국세청장으로부터 동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10.8.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3. 판 단청구인은2009.11.2. 고지된 2007사업연도 법인세 87,193,000원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2010.3.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동 심사청구의 내용과 이 건 심판청구의 내용이 같은 바,「국세기본법」제5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773 (<time datetime="2010-10-01">2010.10.01</time> 의결),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33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33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