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1178의결일 2012.04.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4.1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4.15.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7.1. 휴업하였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에게 상표권을 대여하여 그 사용 대가로 OOO원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위 OOO원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2011.9.5.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개인 자격으로 단 한차례 상표권을 대여한 것은 사업자의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니므로 그 사용대가 OOO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상표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후단 생략)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OOO국세청장은 그 결정서를 등기우편(OOO)에 의해 송달하여 2011.11.17.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김OOO의 회사 동료 김OOO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8조및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2011.11.17.부터 95일이 경과한 2012.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부적법한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1178 (<time datetime="2012-04-13">2012.04.13</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25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25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