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6서2446의결일 1996.11.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1.2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행정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기간 경과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행정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기간 경과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처분청이 95.1.19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7,311,76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당시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처분청이 96.5.20 현재 위 고지세액 중 1,681,680원을 체납하자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처분하였고, 청구인은 96.5.28 위 압류처분이 부당하다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96.7.6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96.7.8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청구를 변경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취소를 구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 그 청구기간 경과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2446 (<time datetime="1996-11-22">1996.11.22</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25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25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