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중2059의결일 2016.08.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8.2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기한 이의신청 및 ‘매각결정취소 재신청 및 임찰보증금 반환청구’를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매각결정 및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기한 이의신청 및 ‘매각결정취소 재신청 및 임찰보증금 반환청구’를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매각결정 및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는「국세징수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공매대행을 의뢰받아 체납자 소유 OOO에 대하여 청구인을 낙찰자로 선정한 후 OOO 매각결정(이하 “쟁점매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는 OOO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후 OOO 쟁점매각결정을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에 ‘쟁점매각결정취소 재신청 및 임찰보증금 반환청구’를 제기하였고, OOO는 OOO.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66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기한 이의신청 및 ‘쟁점매각결정취소 재신청 및 임찰보증금 반환청구’를「국세기본법」 제66조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매각결정 및 그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2059 (<time datetime="2016-08-23">2016.08.2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23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23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