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본다. 청구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를 대한 불복경위를 살펴보면,청구인은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22㎡ 지상에 다가구용 주택 199.8㎡를 신축하여 92.4.25 양도하고 이에 대한 92년1기분 부가가치세 1,751,140원을 92.7.25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주택은 1호당 85㎡ 미만으로써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택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위 자진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심사청구등의 불복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청구대상으로서의 과세관청의 “처분”이 있어야 하며, 논리적으로도 과세관청의 “처분”이 없는데도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불복을 구하는 청구는 있을 수 없다 하겠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없는 심사청구등의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불복청구의 대상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은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라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행정심판에 대한 일반법인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1호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처분이라 정의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에 국세기본법에서의 처분 또한 위 행정심판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의 행정작용이 있을 때에 처분이 있다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는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2조및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 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동법 제45조는 신고된 내용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 신고내용의 누락,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다 하겠다. 이 건 위 주택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처분청의 별다른 처분없이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양도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면 수정신고를 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없는데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4096 (<time datetime="1992-12-29">1992.12.29</time> 의결),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14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14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