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95.3.2)할 당시 청구인의 처가 취득한 다른주택의 주택건물이 멸실되었다고 주장하나, ○○제6재개발조합장과 OO구청장은 동 재개발사업지구내 주민의 이주 및 주택 철거가 95.4.29 시작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다른주택의 주택이 이미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95.3.2)할 당시 청구인의 처가 취득한 다른주택의 주택건물이 멸실되었다고 주장하나, ○○제6재개발조합장과 OO구청장은 동 재개발사업지구내 주민의 이주 및 주택 철거가 95.4.29 시작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다른주택의 주택이 이미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 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5.4 취득하여 95.3.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등을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7㎡, 주택 8.26㎡(이하 대지와 주택을 합하여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8.6.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112,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9 심사청구를 거쳐 98.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95.3.2)할 당시 다른주택은 관할구청에 멸실신고가 늦어졌을 뿐이지 이미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였음은 다른주택이 포함된 OO제6구역재개발조합에 대하여 94.12.31 사업시행인가가 난 사실과 91.5 이후 다른주택에는 거주자가 없는 공가인 사실등으로 입증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의 처 OOO가 다른주택을 91.2.1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다른주택이 95.1월 멸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96.3.23자 OO제6구역주택재개발 조합의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95.1월 멸실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른주택이 94.12.31 OO구청장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인가로 96.12.6 멸실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88.5.4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가 91.2.1 다른주택을 취득한 이후 동 다른주택등에 대하여 94.12.31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OO제6구역재개발조합으로부터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5.3.2 양도하였고, 이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인 95.3.2 청구인의 처가 소유하고 있던 다른주택은 멸실된 나대지의 상태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세대는 쟁점아파트만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다른주택이 속하였던 OO제6구역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을 본다.OO제6구역재개발사업은 89.3.17 OO구청장(인가번호 1994-3호)이 OO제6구역재개발사업을 지정하고도시재개발법 제7조등에 의거 94.12.31 동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및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하였으며, 동 OO제6구역재개발사업지구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에 대한 이주 및 철거가 95.4.29 시작하여 96.3.23 완료되었음이 OO제6구역재개발조합의 건축물 멸실신고서(구육 재조 96-28, 96.3.23)에 의하여 확인되고 OO구청장은 OO제6구역재개발조합으로부터 공사착공신고서를 접수하고 96.6.14 이를 승인(도개58531-OOOO, 96.6.14)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다른주택은 96.12.6 건물이 멸실되었다고 등재되어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95.3.2)하기 전에 다른주택이 멸실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위 사실들외에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에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95.3.2)할 당시 청구인의 처가 취득한 다른주택의 주택건물이 멸실되었다고 주장하나, OO제6재개발조합장과 OO구청장은 동 재개발사업지구내 주민의 이주 및 주택 철거가 95.4.29 시작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다른주택의 주택이 이미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17.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5.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사용에 따른 현장할인 관련, 카드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06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품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비교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8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필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0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8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734 (<time datetime="1999-02-24">1999.02.24</time> 의결),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14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14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