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8서2494의결일 1998.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12.3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국세청장의 ○○(주)와 ○○금속공업(주)에 대한 납세병마개제조자 지정처분으로 청구법인은 단순히 반사적인 이익의 침해를 받았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청구법인이 위 ○○(주)와 ○○금속공업(주)의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장의 ○○(주)와 ○○금속공업(주)에 대한 납세병마개제조자 지정처분으로 청구법인은 단순히 반사적인 이익의 침해를 받았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청구법인이 위 ○○(주)와 ○○금속공업(주)의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

이유

1. 국세청장은 97.2.5 국세청 고시(제1997-2호)로주세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의 규정과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병마개제조자로 OOOO(주)와 OO금속공업(주)등 2개 회사를 지정고시하였고 97.12.20 국세청 고시(제1997-29호)로 OOOO(주)의 본사 소재지와 제조장 위치변경으로 인한 납세병마개제조자를 재지정고시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위 국세청 고시로 OOOO(주)와 OO금속공업(주) 2개 업체만을 납세병마개제조업자로 지정한 것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납세병마개제조자 지정을 받지 못한 병마개 제조업자들의 경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명백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권(영업의 자유, 평등권등의 기본권)에 의한 보호라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97헌마 141, 98.4.30)을 이유로 국세청장이 위 OOOO(주)와 OO금속공업(주)에 대하여 한 납세병마개제조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3.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하고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다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1-04…55 같은 뜻임)으로서 국세청장의 OOOO(주)와 OO금속공업(주)에 대한 납세병마개제조자 지정처분으로 청구법인은 단순히 반사적인 이익의 침해를 받았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청구법인이 위 OOOO(주)와 OO금속공업(주)의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494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13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13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