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부동산을 증여 받은데 대하여 배우자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중2604의결일 1999.02.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부동산을 증여 받은데 대하여 배우자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2.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으므로 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배우자 공제를 주장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를 규정한 상속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고 민법 제812조 제1항에서는 혼인은 호적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배우자 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으므로 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배우자 공제를 주장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를 규정한 상속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고 민법 제812조 제1항에서는 혼인은 호적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배우자 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인은 강원도 철원군 동송면 OO리 OOOOOO 「대지」436㎡와 동 지상 「건물」 72.8㎡(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97.8.21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 받고 97.11.20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상속세법 제53조에서 규정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공제한 후 과세미달로 신고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자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98.5.15 97년도분 증여세 3,51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13 심사청구를 거쳐 98.10.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96.4.28 결혼식을 올렸으나 청구인은 미국영주권자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에서 6월 미국에서 6월 비자밖에 받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1년에 미국을 두 번씩 오가야 되므로 혼인신고를 못한 것 일뿐 사실상 부부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데 대하여 배우자 공제를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상속세법 제53조에 의하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억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나 이 경우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바(재경부 예규 재산46014-272, 97.8.13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증여인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음은 확인되나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증여재산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은데 대하여 배우자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상속세법 제53조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는 주민등록상 91.6.27 이전에는 주소지가 서울 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에 있었고, 91.6.28 부터는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OO리 OOO에 주소가 있었으며, 청구인은 92.12.8 국외 이주신고 후 서울 특별시 증랑구 OO동 OOOOOO로 주소가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기전인 96.4.28 청구외 OOO와 결혼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는데 제약이 있어서 혼인신고를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96.4.28 날짜가 찍힌 결혼식 사진, 성혼선언문, 혼인서약 및 97.2.16과 97.4.7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같이 촬영한 사진과 청구인의 미국 영주권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배우자 공제를 주장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를 규정한상속세법 제5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같은 뜻 상속세법 기본통칙 53-46...1)이고민법 제812조제1항에서는 혼인은 호적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배우자 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2604 (<time datetime="1999-02-23">1999.02.23</time> 의결), "청구인이 부동산을 증여 받은데 대하여 배우자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13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13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