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자를 부동산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수입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OO세무서장이 97.8.20 청구인에게 고지한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759,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88년부터 95년까지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취득한 수익증권의 재원은 임대보증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88년부터 95년까지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취득한 수익증권의 재원은 임대보증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 내용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OO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93.12.14 OO은행 OO동지점에서 취득한 개발신탁수익증권 2억원(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95년도 수입이자 47백만원(이하 “쟁점수입이자”라 한다)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수입이자를 임대사업부분과는 관련이 없는 출자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수입이자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97.8.20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759,9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10 심사청구를 거쳐 98.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을 받아 제예금 또는 현금으로 입금하고 필요시 대표자가 출자금계정에서 인출 또는 반제하며, 이 건의 경우 예금에서 2억원을 인출하여 수익증권을 매입한 것으로서 임대보증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한 것이므로 쟁점수입이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93.12.14 매입한 수익증권은 93.12.8 출자금으로 입금된 450백만원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서 쟁점수입이자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된 수입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수입이자를 부동산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수입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동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 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5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출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수입이자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된 수입이자로 보지 아니하였으나,(1)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보증금등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여기서 나오는 금융수익에 대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과세되므로 이를 차감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이 건의 경우 OO은행 OO동지점장이 발급한 금전신탁이익계산서에 의하면 95.12.13 청구인이 취득한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47,000천원에서 소득세 9,400천원과 주민세 705천원을 원천징수하고 잔액 36,895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93년도 임대보증금, 출자금등의 계정에 대한 증감사항을 아래와 같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임대보증금 A/C (단위 : 천원)
일 자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상대계정
93.1.1
이 월
2,548,717
2,548,717
93.8.17
임대보증금
452,846
3,006,005
현 금
93.12.31
이 월
3,036,005
3,036,005
출자금(인출금) A/C (단위 : 천원)
일 자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상대계정
93.1.1
이 월
1,088,631
1,088,631
93.9.9
출 금
36,600
995,311
현 금
93.10.22
출 금
57,530
937,781
현 금
93.10.27
출 금
353,342
583,885
현 금
93.12.8
입 금
450,000
1,033,885
제예금
93.12.21
출 금
36,660
현 금
93.12.31
이 월
969,581
969,581
제예금 A/C (단위 : 천원)
일 자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상대계정
93.1.1
이 월
87,150
87,150
93.8.19
CD9매매입
434,299
현 금
93.10.21
CD1매 매각
48,255
현금→예금
93.10.27
CD7매 매각
337,788
현 금
93.11.18
CD1매 매각
48,255
현금→예금
93.12.8
출자금에서
450,000
출자금
93.12.14
수익증권매입
200,000
정기예금
93.12.31
이 월
339,889
339,889
현금 A/C (단위 : 천원)
일 자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상대계정
93.1.1
이 월
98
98
93.8.17
임대보증금 입금
452,846
임대보증금
93.8.19
CD 매입
434,299
제예금
93.9.9
출자금인출
36,660
출자금
93.10.22
출자금인출
57,530
출자금
93.10.27
CD 매각
345,511
제예금외
93.10.27
출자금인출
353,342
출자금
93.12.21
출자금인출
36,660
출자금
93.12.31
이 월
92
92
상기기장 내용에 의하면 93년도 임대보증금의 기초잔액은 2,548,717천원, 기말잔액은 3,036,005천원으로 93년도중 임대보증금은 487,288천원이 증가 되었으나, 출자금의 기초잔액은 1,088,631천원, 기말잔액은 969,581천원으로 93년중 출자금은 119,050천원이 감소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취득한 수익증권의 재원을 출자금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수익증권을 매입한 자금의 흐름은 93.8.17 임대보증금 452,846천원 입금 → 93.9.9~10.27 출자금 448,085천원 인출→93.12.8 출자금 450,000천원 입금 → 93.12.14 예금에서 2억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88년부터 95년까지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취득한 수익증권의 재원은 임대보증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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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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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0274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의결), "수입이자를 부동산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수입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10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10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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