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3909의결일 2016.12.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12.1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OOO부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던 사업자로서, OOO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마이너스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OOO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OOO 청구인에게 OOO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도록 고지(이하 “쟁점무납부고지”라 한다)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쟁점무납부고지가 징수처분으로서 불복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3909 (<time datetime="2016-12-15">2016.12.1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0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0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