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는 84.11.1 ○○자동차학원의 부지로 임대하여 양도일인 89.9.28 현재도 임대중이었음이 93.11.5 OO지방경찰청 교통 63340-4980호에 의거 확인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는 84.11.1 ○○자동차학원의 부지로 임대하여 양도일인 89.9.28 현재도 임대중이었음이 93.11.5 OO지방경찰청 교통 63340-4980호에 의거 확인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이유
1. 사실개요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전(田) 1,2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망부(亡父) OOO(90.10.15)이 42.4.13 취득하여 89.9.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OO자동차학원 부지로 활용되고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93.11.5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43,202,230원 및 동 방위세 8,640,4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5 심사청구를 거쳐 94.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망부(亡父) OOO이 42.4.13 취득하여 89.9.29 양도시까지 40여년간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84-88년까지 OO자동차학원과의 임대차계약은 형식적인 것이었으며, 89년 1기분 농지세납부 실적이 있으므로 양도당시 규정에 의거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는 84.11.1 OO자동차학원의 부지로 임대하여 양도일인 89.9.28 현재도 임대중이었음이 93.11.5 OO지방경찰청 교통 63340-4980호에 의거 확인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과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90.12.31 개정전)에서 농지세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를 8년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농지임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1)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쟁점토지가 현재는 북광주세무서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자동차학원 부지로 사용되었다고 탐문되어 처분청이 자동차운전학원 허가 관청인 OO지방경찰청에 공문으로 사실조회한 바, 쟁점토지는 84.11.1 OO자동차운전학원 부지로 임대하여 양도일인 89.9.28까지도 임대중이었음이 93.11.5 OO지방경찰청 교통 63340-4980호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또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망부(亡父)인 OOO이 86.4.1 토지사용 승낙을 하여 OO자동차학원 부지로 이용되었음이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에 비치·보관된 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청구인은 89년 1기분 농지세납부 실적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기간인 84-88년까지의 농지세납부 사실은 없었으며, 89년 1기분 농지세 납부도 과세관청인 광주직할시 북구청의 조사결정이나 확인에 의한 것이 아닌 본인의 신고·납부에 의한 것이므로 89년 1기분 농지세 납부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는 사실을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자동차학원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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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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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광2697 (<time datetime="1994-07-14">1994.07.14</time> 의결),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07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07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