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같은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관계를 보면, 처분청이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96.12.13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96.12.16 청구인의 사용인인 청구외 OOO가 수령한 것으로 OO우체국의 회신공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위 OOO는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기 이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결정전 통지서, 과세적부심결정서를 ’96.10.21 및 ’96.11.8에 수령한 사실이 있어 이러한 경우 청구인이 그의 지배권내에 있는 OOO에게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96.12.16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6.12.16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298일이 되는 ’97.10.10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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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전3075 (<time datetime="1998-05-19">1998.05.19</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07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07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