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어음은 회수되어 소각처리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은행 부산광역시 ○○지점이 어음발행인인 ○○설비(주)로부터 어음을 회수하여 소각하였다면 어음의 소지자인 청구법인이 어음발행인인 ○○설비(주)에 어음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어음은 회수되어 소각처리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은행 부산광역시 ○○지점이 어음발행인인 ○○설비(주)로부터 어음을 회수하여 소각하였다면 어음의 소지자인 청구법인이 어음발행인인 ○○설비(주)에 어음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에서 철관 및 강관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OO설비(주)에게 1996.9.30~1996.12.31 제품을 판매하고 그 공급대가로 받은 약속어음 2건(지급기일 1997.5.14, 1997.6.20) 22,341,426원(이하 “쟁점어음”이라고 한다)을 1997.3.22 은행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고 1997.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2,031,039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의 지급기일을 경과한 후인 1998.1.19 부도확인을 받았다 하여 대손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3.16 청구법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36,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4 이의신청 및 1998.7.2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을 부도발생일인 1997.3.22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후 부도확인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1997.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어음을 관련법령에 의한 제시기한인 어음의 지급기일(1997.5.14, 1997.6.20)을 경과하여 1998.1.19 OOOO은행 부산광역시 OOO지점에서 부도확인(1997.3.22 부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OO설비(주)로부터 받은 쟁점어음을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았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어음의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은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5. 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쟁점어음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설비(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로 받은 매출채권임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을 지급기일(1997.5.14, 1997.6.20)이 경과한 1998.1.19 OOOO은행 부산광역시 OOO지점에 제시하였다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우리 심판소에서 OOOO은행 부산광역시 OOO지점장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8.1.19은 청구법인의 어음제시일이 1997.3.22이라는 것을 OOOO은행 부산광역시 OOO 지점장이 확인한 날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대손세액공제 배제사유는 잘못된 것이다.
(3) 그러나 우리심판소에서 OOOO은행 부산광역시 OOO 지점장에게 확인한 바, 쟁점어음의 제시일은 1997.3.22이나 쟁점어음은 1997.10.30 발행인인 OO설비(주)로부터 회수되어 소각처리되었음이 확인되므로 OOOO은행 부산광역시 OOO지점이 쟁점어음발행인인 OO설비(주)로부터 쟁점어음을 회수하여 소각하였다면 쟁점어음의 소지자인 청구법인이 어음발행인인 OO설비(주)에 쟁점어음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회생절차 후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회신 2017.06.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여러 대손사유가 겹치면 언제 공제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회신 2015.06.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채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대손공제가 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회신 2014.12.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회신 2014.04.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들은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지 않았고, 증여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산착오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11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할인분양으로 인한 미회수 공사 채권이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22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 중간배당일을 대손확정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0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들에게 대법원 판례변경 등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011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5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출자전환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당해 대손세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41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4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017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부2753 (<time datetime="1999-05-18">1999.05.18</time> 의결),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06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06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