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구1080의결일 2021.04.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1.04.2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통신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지분율 100%)인데, 체납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등의 국세 및 가산금 총OOO원을 체납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9.1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100%에 해당하는 OOO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1.3.25.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구1080 (<time datetime="2021-04-27">2021.04.27</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99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99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