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5부2417의결일 2006.05.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5.0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과세처분사실이 없어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처분사실이 없어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OO지방국세청장은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가 2001년~2004년 기간 중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청구인 등의특수관계자에게 분양공고한 분양가액에 미달하게 저가분양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저가분양액 764,726천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5.4.1. 동 통보금액을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는 한편,그 중 642,154천원을 청구인들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는 청구인들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불복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이와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는 직접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불복대상 처분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부2417 (<time datetime="2006-05-09">2006.05.09</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96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96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