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전4236의결일 2013.12.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12.1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02년 2기분 부가세 납세고지서는 03.3.11. 공시송달에 의하여, 02년 귀속 소득세 및 02년 2기분 납세고지서는 03.10.7. 및 03.11.4.자에 송달되엇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02년 2기분 부가세 납세고지서는 03.3.11. 공시송달에 의하여, 02년 귀속 소득세 및 02년 2기분 납세고지서는 03.10.7. 및 03.11.4.자에 송달되엇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먼저 살펴본다.

1. 관련법률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5.17.~2002.11.1. 기간중 OOO이라는 상호로 카드체크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동 기간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2003.3.11.과 2003.11.4.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02년 제1기분 OOO원, 2002년 제2기분 OOO원)과 2003.10.7.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나. 청구인은 어떠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2013.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는 바,처분청이 제시한 송달증명서에 의하면,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03.3.11. 공시송달에 의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각각 2003.10.7.과 2003.11.4.자에 송달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적법하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전4236 (<time datetime="2013-12-11">2013.12.11</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9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9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