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로 볼 수 없음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나. 이 건 불복청구 경위를 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1.~12.31.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미수금 32억원(이하 쟁점미수금 이라 한다)을 동 법인의 50%지분 소유자 OOO의 OOO 주식회사(이하 OOO 라 한다)로부터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인정이자 2,266,306,284원을 익금산입하여 2003.3.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758,038,490원과 원천징수불이행분 배당소득세 206,027,820원을 과세하고, 위 인정이자의 소득처분은 OOO의 배당소득으로 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03.3.11. 그 귀속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홍OO로 하였다가 2004.8.10. 아래와 같이 OOO로 정정하였다.O OOO O O
(2) 청구법인은 배당소득의 귀속자가 홍OO로 기재된 2003.3.11.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2003.3.3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을 제출 하였으며, 2003.5.27. 위 귀속자를 OOO로 하여 원천징수세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는 정정신고와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고 2003.4.10.부터 같은 해 9.30.까지 4차례에 걸쳐 배당소득세(원천분) 206,027,820원을 자진납부하였다.이후, 쟁점미수금의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대상자는 OOO임에도 홍OO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미수금은 확정채권으로 볼 수 없고, 가사 확정채권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대여 로서의 효력이 없음은 명백하고 그러하다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으므로, 쟁점미수금을 유효한 확정채권으로 인정하고 이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계산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처분으로 자진납부한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206,027,844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2004.5.4.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세 고지 및 배당소득처분에 대해 2003.6.5. 심판청구를 하여 국세심판원에서 기각으로 결정(OOOOOOO OOOO, OOOOOOOOOOO)받은 바 있어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2004.7.7.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2004.9.15. 위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다.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제1항에서는 경정청구의 대상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근거로 한 배당소득의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2001.2.10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상의 (배당)소득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2001.5.4.자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부적법한 경정청구의 거부통지에 터잡아 당해 경정청구내용의 위법을 주장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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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3691 (<time datetime="2005-06-21">2005.06.2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88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88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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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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